[뉴스특보] 'n번방 사건' 공분 확산…檢, 조주빈 수사기록 분석<br /><br /><br />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상대 집단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'n번방'과 '박사방'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1만 2천 쪽에 달하는 조주빈의 진술내용을 검토 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오세요.<br /><br /> n번방의 범죄 수법과 돈을 내고 성 착취 동영상을 본 회원들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. 체포된 가해자 중에는 16살 청소년도 있는 등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은데요.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됐나요?<br /><br />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해 유통시킨 조주빈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. 검찰에서는 조주빈이 번 돈이 2~3억 원대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요. 국가가 조주빈의 암호 화폐를 몰수할 수 있나요?<br /><br /> 암호 화폐 몰수와 관련해 특금법 개정안이 최근에 통과됐지만 법령 시행은 1년 뒤라서요. 조주빈 사건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또 하나의 걸림돌이 조주빈의 협조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암호 화폐 지갑이 몇 개인지, 지갑을 열 개인키가 무엇인지를 조주빈을 통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강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<br /><br /> 조주빈에 협박을 당해 돈을 건넸다는 손석희 JTBC 대표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. 언론사 사장이면서도 신원이 불분명한 조주빈의 협박을 받고 왜 신고를 안했는지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. 손 대표가 삼성이 배후라는 말을 믿었다고 해명하자 삼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?<br /><br /> 경찰이 박사방 단순 시청자도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현행법상 음란물소지죄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단 건데요. 사용자가 임의로 지우거나 SNS를 탈퇴한다면 그 이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지금도 n번방과 비슷한 파생방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. 이들은 잡혀도 약한 벌을 받으리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계속할 수 있단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. 해외 서버의 경우 수사가 어렵기 때문인데요. 텔레그램 측의 협조가 없으면 이번에도 수사가 흐지부지 될 우려가 있을까요?<br /><br /> 가해자가 잡혔어도 초범이고 반성문을 쓰고,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양형 줄어드는 경우 많습니다.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일정한 양형기준이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. 법조계 현실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n번방 창시자로 알려진 '와치맨'은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, 그 방을 물려받은 '켈리'의 경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안일함을 비판하는 목소리,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